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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대한 IMS 학회 회칙

(The 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al muscular and soft tissue stimulation therapy)

  • 제정 : 2002년 7월 4일
  • 1차 부분 개정 (2002년 12월 02일 상임이사회)
  • 2차 부분 개정 (2003년 02월 10일 상임이사회)
  • 3차 부분 개정 (2003년 09월 23일 상임이사회)
  • 4차 부분 개정 (2003년 12월 23일 상임이사회)
  • 5차 부분 개정 (2004년 10월 18일 상임이사회)
  • 6차 부분 개정 (2005년 09월 05일 상임이사회)
  • 7차 부분 개정 (2015년 02월 14일 상임이사회)

제1장 총직

제 1 조 본 회는 " 대한 IMS 학회 " 라 칭하며 기존 학회와 모자 및 자매 관계를 가진다.

제 2 조 본 회의 중앙 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 1 조 본회의 목적은 신경 근 치료에 관한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2 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1.IMS 관련 및 기타 학술 집회 개최

2. IMS 및 기타 학회지 및 연보 발간

3. 외국 학회와의 교류

4. IMS 및 신경 근 치료 인정의의 인정 및 수련 시설의 지정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6.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교환

7. 학술대회 관련 광고와 전시

제 3 조 본 회는 효율적인 신경 근 치료 교육을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운영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회원

제 1 조 회원의 종류

1.정회원(Advanced Course): 본 회의 “교육위원회”규정에 의거한 기본 교육을 이수 한 대한민국 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한 자(일정 횟수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한 자)로 한다.

2.준회원(Basic Course): 본 학회 웹사이트에 가입 후, 소정의 양식 및 회비를 학회 사무국(학회)에 제출하여 학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명예 회원 : 본 회에 공헌이 현저한 저명한 국, 내 외인으로 상임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4.고문 : 본 회의 학술 활동 및 제반 사업에 자문을 위해서 상임 이사회에서 5 - 10 인의 고문을 추대 할 수 있다.

제 2 조 권리 및 의무

각 정 회원은 회칙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모든 회비 및 회에서 의결한 기타 부담금을 내고 규정 된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포상 및 징 계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은 상임 이사회의 추천 결의를 얻어서 표창 및 포상 할 수 있고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상임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 및 회원 자격 정지를 시킬 수 있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임원의 선출, 임무 및 임기

제 1 조 본회 임원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회    장 :1 명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금한다)

이 사 장 : 1 명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금한다)

부 회 장 : 약간명 (임기 2년)

상임이사 : 15명 내외 (임기 2년)

감    사 : 2 명 (임기 2년)

제 2 조 임원은 추계 학회 직전 상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차기 이사장 및 차기 회장은 현 이사장 및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 조 각 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및 이사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술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2) 이사장은 본회의 각종 회무 대표로서 상임이사회 의장이 되고 회장과 상의하여 상임이사를 임명하며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

3) 회장이나 이사장은 한쪽이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2. 상임 부회장 : 회장 및 이사장 모두 유고 시 이사장 및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학술 담당 부회장 : 학술 위원장을 겸하고 본 회의 학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4. 법제, 보험 담당 부회장 : 본 회와 관련된 법률, 보험 관계 업무를 총괄한다.

5. 총무이사 : 운영 위원장을 겸하며 본 회의 일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예산을 집행한다.

6. 기획이사 : 학회 회무 및 예산을 기획한다.

7. 편집이사 : 학회지 및 교육 자료의 발행을 담당한다.

8. 국제이사 : 외국 학회와의 교류를 담당한다.

9. 법제이사 : 본 회와 관련된 의료 분쟁 등 법률 부분 및 의료 기기의 규격 규정을 담당한다.

10. 보험이사 : 보건복지부, 의료 보험 공단, 심사평가원 관련 업무 및 의료 보험 수가의 적정화를 담당한다.

11. 정보이사 : 본 회의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 및 지식 정보를 관리한다.

12. 홍보이사 : 타 학회와의 교류 및 홍보를 담당한다.

13. 개원의 이사 : 개원의, 학회간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14. 학술이사 : 학술 대회와 교육에 관한 회 무를 관장한다.

15. 재무이사 : 학회 재정의 출납을 책임, 총괄하며 상임이사회 결의 및 규정
(년 1회 가을 정기총회 전 )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다.

16. 무임소이사 : 다수

17. 감사 : 회 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상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의

제 1 조 총회

정기 총회는 년 1 회 가을 학회 시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의 요구, 임원의 1/2,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당일 참석 회원으로 성립하며 개최 15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조 상임 이사회

상임 이사회는 이사장이 의장이 되고 회장, 부회장 및 상임 이사로 구성되며 회칙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 이사장 및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고 재적의원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통해 위임을 통보한 자는 정족수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다.이사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 3 조 기타 위원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은 상임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 조 운영 위원회

필요에 따라 유급 간사와 운영 위원을 임명 할 수 있다.

제 5 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 지회에 관한 규정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회 회칙은 지회 총회에서 제정하되 상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지회를 조직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설립 대표자가 회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2. 지회 인정 신청서의 양식과 첨부문서는 다음과 같다. 필요에 의해 상임이사가 지부에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다.

1) 지회 인정 신청서(소정)

2) 지회 회원 명부

3) 지회 설립까지의 활동 내용

4) 지회 회칙

3. 지회의 모든 활동은 대한IMS학회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지회의 학술 활동은 대한IMS학회 연수과정에 부담하는 자료로 인정된다.

5. 학회는 지회의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회 학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학회 및 지회 학회의 발전을 꾀한다.

제7장 학회 수료증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 IMS학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대한IMS학회 자격증”이라 함은 대한IMS학회가 발급하는 수료증을 말한다.

제8장 광고 및 기기전시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IM학회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IMS학회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간의 정보를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종류

1. 광고물

1) 학술대회 초록집(표지-앞, 뒤, 내지)

2) 학술대회 리플릿

3) 기타 학회에서 발간하는 광고물

2. 웹사이트 배너 광고

1) 광고기간: 6개월, 1년으로 신청가능

2) 배너사이즈: 사무국 문의

3. 기기전시 부스

1) 정기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2) 자사독립부스 또는 일반부스(테이블형태) 가능

제 3조 신청방법 및 조건

소정의 양식에 의거 사무국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대한IMS학회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게시 할 수 없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르며 중요한 사항은 상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발효된다.

3. 부분 개정 (2002년 12월 2일 상임이사회) 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4. 부분 개정 (2003년 2월 10일 상임이사회) 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5. 부분 개정 (2003년 9월 23일 상임이사회) 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6. 부분 개정 (2003년 12월 23일 상임이사회) 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7. 부분 개정 (2004년 10월 18일 상임이사회) 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8. 부분 개정 (2005년 09월 05일 상임이사회) 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9. 부분 개정 (2015년 02월 14일 상임이사회) 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회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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