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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IMS학회 회원관리 기준 안내
대한IMS학회
2014-10-01 10:10:00

<홈페이지 회원관리기준>

본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Advanced Course):

본 회의 “교육위원회”규정에 의거한 기본 교육을 이수 한 대한민국 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한 자(일정 횟수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한 자)로 한다.

 

2.준회원(Basic Course):

본 학회 웹사이트에 가입 후, 소정의 양식 및 회비를 학회 사무국(학회)에 제출하여 학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본 회의 학술 활동 및 제반 사업에 자문 활동 하는 자로 한다. (상임위원)

 

4. 명예회원:

본 회에 공헌이 현저한 저명한 국, 내 외인으로 상임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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