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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
2016-08-16 19:25:00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시골마을에서 개원중인 의사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IMS 학회 주관 강좌에서 IMS 강의를 30시간을 이수하여, 그에 대한 이수증을 받았으나, 개원을 2011년도에 하게되어, 심평원에 IMS와 관련한 신의료기술 등록신청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물리치료실을 갖춘 평범한 시골동네의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만성통증환자들을 위하여 간간이 IMS 시술과 이후 니들텐스(네오플런저를 사용하기에 IMS 후 유침시켜놓고 전기자극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로는 심평원에서 IMS와 관련한 신의료기술결정신청을 받고 있지 않기에, 저는 급여,비급여도 아닌 환자의 통증완화를 위한 봉사(?)차원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물리치료 3종(청구코드 mm015,mm020,mm070)은 같이 시행해주고 보험급여기준에 준하여 돈을 받습니다, 심평원에 질의해본 결과 2008년 7월 25일 이후로는 해당 시술에 대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 결정이 된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8월 초에 보건소에서 저희 의원으로 단속을 나왔습니다. 보건소로 민원이 한통 접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의원에서 한의사들이 하는 한방침술을 한다, 둘째, 돈을 받지 않고 침(?)을 놔주는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측 증거사진으로 제가 IMS 시술 후 유침이 된 상태에서 전기자극을 걸어 놓고 있는 상태의 사진과 진료당일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담당 보건소 공무원에게 IMS책과 재활의학과 책에 나온 니들텐스(PENS) 요법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와 설명을 하였고, 제가 받은 IMS학회 인증서 및 IMS, 니들텐스와 관련된 판례와 복지부 유권해석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고, 자기들도 자료만 수집해서 복지부에 질의를 해본 뒤에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 의사선생님들은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이 나올경우 소송하면 이긴다고 소송도 준비하는게 좋다고 합니다만.. 참으로 답답한 심경입니다. 의사가 의학교과서에 나온 시술을 했다고, 그것을 법정까지 가서 판사에게 옳고 그름을 판결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IMS학회 선생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요재 제 마음속에는 IMS도 니들텐스도 모두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매일 아침마다 듭니다. 저는 그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의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 뿐이 었는데, 마치 죄인 취급을 받고있는 상황까지 처하고 있노라니, 이 나라에서 과연 의사란 어떤 존재인가 되새겨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의사면허에서 허가되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일까요? 또 제가 현재 급여, 비급여도 결정되어 있지 않는 IMS 시술을 하면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까요?

모쪼록 선배 의사선생님들께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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